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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15153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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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시행일 2016.7.1]]
1.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2.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