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039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일부개정 2022. 12.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결정서)
법 제18조제4항·제5항(법 제21조의8, 제27조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7조(영 제18조의3, 제21조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해제 결정과 법 제19조제1항(법 제21조의8, 제27조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8조제2항(영 제18조의3, 제21조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해제 취소 결정은 각각 별지 제37호서식의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0.8.5]
[전문개정 201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