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0.12.29 제22568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제5조 생략
부 칙[2011.11.23 제23314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3.5.31 제24549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15조의2,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9조제6호 및 제8호(제6호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국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15.1.20 제26058호]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9 제27616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치료감호법」 제37조"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7.5.29 제2807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4>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8.2.13 제2865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12 제28950호]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5 제3090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전단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2021.9.14 제3197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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