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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78호 일부개정 2021.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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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사)
① 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를 보낼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0.7.12, 2013.5.31] [[시행일 2014.6.19]]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군교도소의 장, 경찰서장, 치료감호소의 장(이하 “수용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