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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12613호 일부개정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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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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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11.3.30, 2014.1.2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제1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