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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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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전시산업정보ㆍ통계의 기준 정립, 수집 및 분석
2. 전시산업정보의 가공 및 유통
3. 전시산업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15.2.3] [[시행일 20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