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①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증권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②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③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58조의2에 규정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삭제 [2013.5.28] [[시행일 2015.1.1]]
⑤ 삭제 [2013.5.28] [[시행일 2015.1.1]]
⑥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시행일 2015.1.1]]
⑦제3항은 예탁증권등 중 기명식 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이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 및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그 주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8, 2016.3.29 제14129호(은행법)] [[시행일 2016.7.30]]
[본조제목개정 2013.5.28] [[시행일 2013.8.29]]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①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증권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②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9.16]]
③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58조의2에 규정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삭제 [2013.5.28] [[시행일 2015.1.1]]
⑤ 삭제 [2013.5.28] [[시행일 2015.1.1]]
⑥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시행일 2015.1.1]]
⑦제3항은 예탁증권등 중 기명식 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그 주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8, 2016.3.22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016.3.29 제14129호(은행법)] [[시행일 2019.9.16]]
[본조제목개정 2013.5.28] [[시행일 201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