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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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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57조제2항,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 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9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같은 조 제10항,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48조제253조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제218조제2항제2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⑥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1명을 두며, 「상법」 제3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⑦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제6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74조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76조제1항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201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