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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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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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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①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⑤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시기·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