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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8582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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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
4. 사건이 신청권한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한 때
5.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제24조에 따른 인감의 제출이 없거나 신청서,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제34조제2항에 따른 승낙서에 찍힌 인감이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한 때
10.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때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
13. 사건이 제30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假登記)를 목적으로 하는 때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16. 사건이 제38조제3항·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때
17. 등록세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