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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8582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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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신청주의)
①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②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③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