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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44호 일부개정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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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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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 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②제1항의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임시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임시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본조제목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제18조(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피부착자의 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0.2.4] [[시행일 2020.8.5]]
②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부착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③제2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가 부착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부착자로 하여금 주거이전 상황 등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⑤심사위원회는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⑥ 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과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 또는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6.13, 2010.4.15, 2012.12.18, 2012.12.18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6.12.20, 2020.2.4] [[시행일 2020.8.5]]
[본조제목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제19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자가 특정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된 자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20.2.4] [[시행일 2020.8.5]]
②제1항에 따라 임시해제가 취소된 자는 잔여 부착명령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부착명령할 때 개시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부과된 준수사항(준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해제기간은 부착명령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2020.2.4] [[시행일 2020.8.5]]
[본조제목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제2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9조에 따라 선고된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08.6.13, 2020.2.4] [[시행일 2020.8.5]]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3. 삭제 [2008.6.13] [[시행일 2008.9.1]]
4.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자가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
제21조(부착명령의 시효)
①피부착명령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특정범죄사건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②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
제21조의3(보호관찰명령의 판결)
① 법원은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
② 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시행일 2018.6.13]]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제21조의4(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4호의 준수사항은 3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6]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제21조의5(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보호관찰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제21조의6(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① 보호관찰대상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제21조의7(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①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4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21조의6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1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및 부착기간의 연장
2. 제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제21조의8(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개정 2017.10.31, 2017.12.12] [[시행일 2018.6.13]]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