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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77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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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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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착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
①법원은 제9조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소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부착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
[본조제목개정 2019.4.16]
제11조(국선변호인 등)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제28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5] [[시행일 2010.7.16]]
제12조(집행지휘)
①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