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한 이식의 목적으로 살아있는자 등으로부터 적출 및 이식되는 장기등에 적용한다.
<제5858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기등기증자등의 등록, 장기등의 이식을 위한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4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각각 제12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당해기관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인적 사항 2. 당해기관의 설립근거 및 법인인 경우 그 정관 3. 당해기관의 장기등기증자등의 등록,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 업무의 실적, 그 시설·장비·인력 ③(다른 법율의 개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해부·보존 및 부분분리"를 "해부 및 보존"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9조제3호·제4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023호,1999.9.7> 이 법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6725호,2002.8.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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