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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5호시행일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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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한 이식의 목적으로 살아있는자 등으로부터 적출 및 이식되는 장기등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