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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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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1.6 제13726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본문·단서,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4항·제5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13726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