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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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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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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1항·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6,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제4조의4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③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되, 시장등과 광고물등의 설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6,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⑥ 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위치·규격·디자인 등 설치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등의 심미성·창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시행일 20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