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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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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항만법」 제4조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과 제주자치도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를 따로 두되,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20조, 제24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9조제96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으로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시행일 2020.7.30]]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82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부터 제89조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제11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시행일 2020.7.30]]
「항만법」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제주자치도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시행일 2020.7.30]]
「항만법」 제10조제5항, 제25조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7조제7항제105조(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시행일 2020.7.3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제30조제1항·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