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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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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조(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1. 「수도법」 제7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62조제66조(정수장에 한정한다)
2. 「수도법」 제17조제1항(정수시설은 제외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8조(국가가 설치한 공업용수도시설에 한정한다) 및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수도법」 제17조제1항제49조와 관련된 같은 법 제42조, 제63조제64조
4. 「수도법」 제79조(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② 삭제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③ 삭제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수도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후단, 제38조제1항 본문제87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
「수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제7호 중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행정시"로 한다.
「수도법」 제28조제8항은 제주자치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