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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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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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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2, 2021.8.17] [[시행일 2022.2.18]]
1.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2, 2018.12.24, 2019.11.26, 2021.8.17] [[시행일 2022.2.18]]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등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자
2.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12.30, 2016.1.27, 2019.11.26, 2021.8.17] [[시행일 2022.2.18]]
1. 삭제 [2016.1.27] [[시행일 2016.7.28]]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 [[시행일 2011.5.26]]
3. 삭제 [2021.8.17] [[시행일 2022.2.18]]
3의2.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의3. 제21조제6항(제50조제53조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4.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4의2. 제28조제4항·제5항·제6항 또는 제7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4의3. 제28조의2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6.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8. 제74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7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12.30, 2016.1.27, 2019.11.26, 2020.3.31] [[시행일 2021.4.1]]
1.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3. 삭제[2010.6.8 제10359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1.6.9]]
3의2. 삭제 [2011.7.28] [[시행일 2012.1.29]]
3의3. 삭제 [2011.7.28] [[시행일 2012.1.29]]
3의4. 삭제 [2011.7.28] [[시행일 2012.1.29]]
4. 제29조제3항(제23조제3항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전용상수도 설치자
5. 제32조제3항(제23조제3항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나. 저수조청소업자
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8. 제39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9.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5.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7,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⑥ 삭제 [2010.5.25]
⑦ 삭제 [20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