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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939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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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일 2012.7.22]]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제2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일 2012.7.22]]
[본조제목개정 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일 201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