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577호(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