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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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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5조·제66조제2항(제7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73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기관 또는 설립단체의 장이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