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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64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2. 02. 29.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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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격심사)
①각 위원장은 교원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청인 1명에 대하여 3명 이상의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기타 자료의 심사를 위촉한다. [개정 98·2·24, 2000·7·10, 2012.2.29]
②예비심사위원은 지정기일내에 심사를 완결하고 각기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위원장은 제2항의 예비심사보고를 받은 때에는 각 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