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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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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5조에 따라 시·도의 교육청에 두는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의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2.4.20] [[시행일 2012.4.27]]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