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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일부개정 2023.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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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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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유아교육위원회)
①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시·도 교육청에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24,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3.24,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③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