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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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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③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종일제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④ 유치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
1.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 1명
2.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유치원: 2명
3. 12학급 이상의 유치원: 3명
⑤ 제4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정하고, 유치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