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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일부개정 2023. 09.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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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상인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
제6조(시·도의 지원계획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8.14] [[시행일 2019.2.15]]
1.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3. 시장과 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역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정부와 시·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시·군·구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
제8조(지원효과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평가대상의 범위,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
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과 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시장과 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과 상점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