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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787호 일부개정 2008.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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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7조의2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이하 "성과계약등 평가"라 한다)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0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