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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95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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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