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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4309호 일부개정 2016.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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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5.19 제10653호(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2014.1.7, 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16.1.25]]
1. "지역발전"이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3. "경제협력권"이란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4.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시·도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5. "경제협력권산업"이란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경제협력권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6.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7.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급격한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한다.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8. "농산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