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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2012.9.1]]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
「고용보험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2012.9.1]]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
부칙 [2003.12.31 제704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종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제3조 (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의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하수급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 본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2월 15일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보험관계 성립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확정보험료 납부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확정보험료 납부기한은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보험사무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자 및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제22조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및 제98조"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종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제3조 (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의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하수급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 본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2월 15일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보험관계 성립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확정보험료 납부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확정보험료 납부기한은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보험사무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자 및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제22조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및 제98조"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31 제730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동종사업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2월 15일까지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동종사업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2월 15일까지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수 있다.
부칙 [2005.12.7 제7706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 중인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으로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는 것으로 본다.
③(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 중인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으로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는 것으로 본다.
③(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2.28 제81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면제의 유효기간)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외국의 사업주가 원수급인인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의 사업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수특례사업의 특례보험료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료 등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는 보험가입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가산금의 경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7조(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9조(산재보험확정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착공한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면제의 유효기간)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외국의 사업주가 원수급인인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의 사업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수특례사업의 특례보험료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료 등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는 보험가입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가산금의 경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7조(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9조(산재보험확정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착공한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5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고, 제7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14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로 하며,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로 하고, 제47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으로 하며, 제48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제4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③법률 제811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한다.
제23조의2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⑨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5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고, 제7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14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로 하며,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로 하고, 제47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으로 하며, 제48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제4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③법률 제811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한다.
제23조의2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5.11 제8429호(고용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83조의2”를 “「고용보험법」 제113조”로 한다.
③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83조의2”를 “「고용보험법」 제113조”로 한다.
③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2.27 법률 제8812호]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7 제8816호(임금채권보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임금채권보장법」제8조 및 제14조”를 “「임금채권 보장법」제9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임금채권보장법」제8조”를 “「임금채권보장법」제9조”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임금채권보장법」제15조”를 “「임금채권보장법」제17조”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임금채권보장법」제8조 및 제14조”를 “「임금채권 보장법」제9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임금채권보장법」제8조”를 “「임금채권보장법」제9조”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임금채권보장법」제15조”를 “「임금채권보장법」제17조”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9> 까지 생략
<5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을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국세청"으로 한다.
<53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9> 까지 생략
<5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을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국세청"으로 한다.
<53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09.10.9 제97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09.12.30 제9896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제29조의3, 제49조의4, 제49조의5 및 제5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관계의 성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을 시작하여 14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산재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 그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금총액을 보수총액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제29조의3, 제49조의4, 제49조의5 및 제5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관계의 성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을 시작하여 14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산재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 그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금총액을 보수총액으로 본다.
부 칙[2010.1.27 제99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확정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확정보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른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징수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위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근로자별 월평균보수를 확인하지 못하여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2011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별보험료는 제17조에 따른 2010년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2010년도 추정임금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기준보수에 다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지나기 이전에 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확정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확정보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른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징수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위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근로자별 월평균보수를 확인하지 못하여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2011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별보험료는 제17조에 따른 2010년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2010년도 추정임금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기준보수에 다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지나기 이전에 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3.22 제10155호(석면피해구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을”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ㆍ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을”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ㆍ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한다.
④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0항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같은 조 제19항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같은 조 제60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제3조제1항, 제4조, 제4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전단, 제13조제6항,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전단,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1항 및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6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2조의2제1항 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7조의3제5항, 제28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8조, 제39조,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제3항ㆍ제5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⑩ 법률 제98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4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전단, 제13조제6항,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전단,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1항 및 제50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6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2조의2제1항 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7조의3제5항, 제28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8조, 제39조,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제3항ㆍ제5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⑪ 법률 제9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의10제7항 및 제4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3제4항, 제16조의8제3항ㆍ제5항, 제16조의11 후단 및 제17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0항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같은 조 제19항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같은 조 제60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제3조제1항, 제4조, 제4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전단, 제13조제6항,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전단,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1항 및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6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2조의2제1항 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7조의3제5항, 제28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8조, 제39조,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제3항ㆍ제5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⑩ 법률 제98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4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전단, 제13조제6항,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전단,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1항 및 제50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6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2조의2제1항 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7조의3제5항, 제28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8조, 제39조,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제3항ㆍ제5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⑪ 법률 제9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의10제7항 및 제4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3제4항, 제16조의8제3항ㆍ제5항, 제16조의11 후단 및 제17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6.10 제10366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7.14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을 “해당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을 “해당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4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보수로 보는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호 단서 및 제1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보수로 보는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기간에 대한 제13조제1항제1호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제3조(소액 연체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연체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용보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정하여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정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의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4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보수로 보는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호 단서 및 제1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보수로 보는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기간에 대한 제13조제1항제1호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제3조(소액 연체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연체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용보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정하여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정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의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2.2.1 제112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보험료등 면제 및 지원제한의 유효기간)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고용보험료등 면제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에 제7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또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보험료등 면제 및 지원제한의 유효기간)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고용보험료등 면제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에 제7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또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