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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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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①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인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심사 지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검사 지원
3.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및 기술 지원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
5.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관리 등 인증업무
6.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보급 및 표준화 연구
7.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8.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제7조,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1항 제22조의 규정은 인터넷진흥원의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인터넷진흥원"으로,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5.12.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술지원·점검 및 공인인증서 발급 등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