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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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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