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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43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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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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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공사완료공고 등)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 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 는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②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③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 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④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 고를 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⑥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 제외 한다)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 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⑦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 사를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9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 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⑧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처 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