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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57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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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 및 그 상류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의 금강 본류(本流)인 경우에는 해당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3.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1.28] [[시행일 2014.7.29]]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7.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⑤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12.28]]
[본조제목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