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경비업법

일부개정 1983.12.30 법률 제3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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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용역경비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역경비업무의 실시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용역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국가중요시설·산업시설·공공시설·사무소·흥행장·주댁·창고·주거장·행사장·유원지·항공기·선박·거량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등으로 인한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만,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선박경비업무는 제외한다.
2.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기타 물건의 도난·화재등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②이 법에서 "경비원"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용역경비업자가 채용한 사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용역경비업체의 제한)
용역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제4조(용역경비업의 허가)
①용역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2개이상의 도(서울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에 걸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3.12.30>
②용역경비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명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갱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한 때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사항을 변갱한 때
제5조(법인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용역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용역경비업자의 의무등)
①용역경비업자 및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류의하고, 시설주등의 관리권행사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용역경비업자 및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히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경비업무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7조(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81.2.14>
1. 18세이하이거나 55세이상인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용역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복장 및 장구)
경비원은 근무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복장과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원의 해면명령)
허가관청 또는 경찰서장은 경비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경비업무에 관한 다른 법령에 위반하거나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용역경비업자에 대하여 그 경비원의 해면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신고등<개정 1983.12.30>)
①용역경비업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0>
②용역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림검등)
①허가관청 또는 경찰서장은 용역경비업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기타 근무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림검에 림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
①허가관청은 용역경비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허가관청은 용역경비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불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휴업한 때
3.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비원의 불법행위나 권한람용으로 계속하여 경비업무를 행하게 하는 것이 공공안녕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제13조(감독)
①내무부장관은 용역경비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위하여 용역경비업자를 지휘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도지사와 경찰서장은 수시로 관내의 용역경비업자와 경비원 배치장소에 림하여 근무장황 및 교육훈련장황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등)
①용역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용역경비업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현금·유가증권 또는 물건을 공탁하거나 리행보증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경비협회)
①용역경비업자는 용역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위하여 하나의 용역경비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용역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용역경비협회의 회원이 된다.
④용역경비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용역경비업무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비소요진단에 관한 사항
5. 손해배상기준의 연구발전과 쌍방당사자의 신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등의 분쟁에 관한 화해의 권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용역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용역경비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3.12.30>
제17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와 자료의 제출 또는 림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1983.12.30]
제18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1983.12.30]
제1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946호,1976.12.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2호,198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8호,198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제17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