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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42호 일부개정 2012. 02.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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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①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 또는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사광은 적색이어야 하며, 반사성능은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반사기의 반사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2개 이하일 것
② 이륜자동차의 옆면의 앞부분 또는 뒷부분에는 다음 각 호 기준에 적합한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후부반사기의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것
2. 옆면 앞부분의 보조반사기의 반사광은 호박색, 옆면 뒷부분의 보조반사기의 반사광은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전문개정 2012.2.15] [[시행일 201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