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07호 일부개정 2010. 11.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0조(후부반사기)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 또는 양쪽(기타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9.6.18]
1. 반사부는 3각형외의 형으로서 그 규격은 5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2. 야간에 뒷쪽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추는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반사광은 적색일 것
4. 반사기의 중심점은 지상 25센티미터 이상 150센티미터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