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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54호 일부개정 2023.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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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후방보행자 안전장치)
①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장치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1.10.25] [[시행일 2021.12.25]]
1. 변속장치 조종레버(버튼식을 포함한다)가 후진위치인 경우 자동차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y 방향으로 각각 1,000밀리미터인 지점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좌·우 한 변으로 하고, 자동차 후방 끝에서 차량중심선을 따라 300밀리미터부터 2,300밀리미터까지인 지점에서 y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다른 한 변으로 하는 수평면 상의 사각형 영역에 설치된 직경이 89밀리미터이고 높이가 500밀리미터인 관측봉을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2. 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3.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21.10.25] [[시행일 2021.12.25]]
1. 변속장치 조종레버(버튼식을 포함한다)가 후진위치인 경우 자동차 좌·우 최외측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좌·우 한 변으로 하고, 자동차 후방 끝에서 차량중심선을 따라 250밀리미터부터 1,000밀리미터까지인 지점에서 y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다른 한 변으로 하는 수평면상의 사각형 영역에 있는 직경이 76밀리미터이고 높이가 1,000밀리미터인 감지봉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발생시킬 것
2. 제1호에 따른 경고음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경고음의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할 것. 다만, 보행자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는 경고음을 연속하여 발생시킬 수 있다.
나. 차실 안에서 경고음의 크기는 55데시벨(A) 이상으로 하되, 원동기 소음보다 클 것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1.10.25] [[시행일 2021.12.25]]
1.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2.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및 경형·소형의 화물·특수자동차는 60데시벨(A) 이상 85데시벨(A) 이하일 것
나. 가목 외의 자동차는 65데시벨(A) 이상 90데시벨(A) 이하일 것
3. 경고음의 음색은 1/3옥타브 중심주파수대역이 500헤르츠 이상 4,000헤르츠 이하인 구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낼 것
4. 경고음의 발생 횟수는 매분 40회 이상 100회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18.7.11] [[시행일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