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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 승강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20호 일부개정 2023.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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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영 제9조별표 2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7 제274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4. 영 제10조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아포스티유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공장(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의 수 및 소재지
4. 대표자
5. 영 제8조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2.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