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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85호 일부개정 2016.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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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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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또는 승강기 수입업(이하 “수입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5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7] [[시행일 2016.7.1]]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17] [[시행일 2016.7.1]]
④ 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신고서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시행일 2016.7.1]]
[본조신설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