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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410호 일부개정 2007.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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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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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검사신청)
①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2, 2005.7.22]
1.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
2. 국내·외에서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부품의 목록(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3.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현장 약도
②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6·22]
③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2, 2005.7.22]
1.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
2. 국내·외에서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부품의 목록(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9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