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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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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