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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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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장비 등)
①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4와 같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과 검사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