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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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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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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인증의 방법 등)
①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소음 관련 부품의 구성·성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인증 대상 자동차의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1.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2.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③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수입자와 외국의 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 및 제32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실시한다.[개정 2010.6.30] [[시행일 2010.7.1]]
④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