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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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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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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기간·방법·절차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월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라.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목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재공고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설치자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