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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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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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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매장 등의 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사태(死胎)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사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사태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