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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32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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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변경신고)
①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6.8.30]
1. 가족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평면도
나.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가족관계증명서
2. 종중·문중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나. 실측도
다.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영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본조신설 2012.8.2]
[본조제목개정 20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