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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54호 일부개정 2018. 02.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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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강진단기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2.10, 2001.10.9, 2007.5.8, 2008.1.28,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1.12.8]
1. 삭제 [2011.12.8]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