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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2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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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전문병원
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환자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8] [[시행일 2008.4.4]]